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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어떤 변천 겪었나

갑오개혁후 `호구조사규칙' 시발점..日帝호적제 조선지배 의도<br>'조선호적령'으로 법원에 호적업무감독권..60년 '호적법' 제정

호적(戶籍)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다. 근대 이전 우리나라 호적제도로는 신라시대 촌적제도를 비롯, 고려시대 계구적민(計口籍民)제도, 조선 초기 호구단자(戶口單子)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부역과 군역,조세 등 백성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호적이 현재와 같은 근대적 제도로서 맹아적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종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적 국가형태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왕성하게 진행되던 와중인 1896년 9월 호구조사규칙이 제정되면서다. 이때는 지방조직이었던 부.목.군 등에서 호구조사 자료를 한성부나 각도 관찰사에 송치하면 한성부와 관찰사는 이를 다시 내부(內部)에 보내 내부의 조사.편집을거쳐 호구 자료가 확정되고 내부와 부.목.군이 이를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인 1909년 3월 제정된 민적법은 통감부로 대표되는 일제 초기에 호적제도를 통해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난 제도다. 종래 부.목.군별로 비치돼던 호구조사 자료는 민적법 시행 이후 민적부라는 형태로 경찰서, 경찰분서급 순사주재소에 비치됨으로써 경찰권을 통해 조선인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호적제도가 이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이후 1915년 민적법을개정하면서 민적부를 부급 면에 비치도록 변경했다. 호적업무 감독권을 현재처럼 법원에 부여한 첫 법안은 1923년 7월 조선호적령이시행되면서. 조선호적령은 호적사무 관장을 부윤이나 면장이 담당하고 감독사무는 지방법원장이 담당토록 했으며 광복 후인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은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감독한다'는 규정을 통해 법원의 감독권이 재확인됐다. 조선호적령은 1960년 1월 호적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는데 이 호적법에는 호적사무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그 지원장은 감독권을 갖는다고 규정됐다. 광복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호적사무의 `관장 및 감독' 주체를 법원으로 본 반면 호적법은 `관장'은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법원으로 규정, 다소 상충된 면이 있었지만 1960년 호적법 제정 이후 40여년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인 99년 9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자체업무로 규정된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누가 호적사무를감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2001년 8월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토록방침을 확정한 후인 2002년 4월 법무부가 국가사무로 변경할 경우 호적사무 감독은법무부가 맡는 것이 옳다는 호적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법원과 갈등이 빚어진 것. 결국 호적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문제를 놓고 빚어진 대법원 행정처와 법무부간 이상기류는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를 놓고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말 법원조직법과 호적법상 호적사무의 관장 및 감독권한에 대한상충된 부분을 해소, 법원이 관장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호적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해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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