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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유통경로 '한눈에'

판매업자, 매입자에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br>2010년 바코드로 이동경로 파악 시스템 가동<br>기립불능소 포함 국산소 1만마리 광우병 검사

오는 12월부터 소ㆍ돼지고기 등 수입ㆍ가공ㆍ판매업자는 다음 유통단계나 음식점 등에 팔 때 반드시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매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식육점ㆍ음식점 등이 원산지를 속여 영업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어 2010년부터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바코드 하나로 수입 육류의 유통경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대책 이행을 위해 2012년까지 1조5,9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의 도축을 원천 금지하고 ‘도축장실명제’를 도입해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도 예정대로 추진, 올해 안에 기립불능소 600여마리를 포함해 1만마리의 소를 검사하기로 했다. 항생제 등 주요 동물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현재 25종에서 2011년에는 9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내 식품위생법을 고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명 이상의 동일 식품사고 피해 소비자가 업체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들어가거나 유해 세균 등에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24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생산~소비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되면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 원재료를 비롯한 생산정보와 물류ㆍ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담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ㆍ폐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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