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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녹색기업등 4개부문 3만여곳 '100% 보증'

기업 신용보증 확대<br>전체 中企 13% 혜택… 소상공인등 심사 완화도<br>도덕적 해이 방지·지원기관 부실 확대는 숙제로<br>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홍석우(왼쪽부터) 중소기업청장, 진 위원장,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동호기자



“중소기업에 돈을 풀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냈다.” 12일 발표된 보증확대방안 기획과정에 참여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의 표현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혜택을 입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체 수는 38만8,000여개.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총수가 302만개인 만큼 12.8%가량이 이번 보증확대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경기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수출보험공사 등 4개 보증 및 지원기관의 부실 확대는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 신용보증 확대방안의 골자를 보면 ▲4개 기관의 2009년 만기 도래분 연장 보증 ▲일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100% 적용 등 보증비율 상향조정 ▲수출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집중 지원 ▲신속한 보증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이를 통해 만기 보증 34조원(대상 기업 23만7,000개), 신규 보증 18조원(15만1,000개사) 규모의 지원이 올해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신ㆍ기보, 지역신보, 수보 등 4개 보증기관의 2009년 만기 도래분에 대해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규모는 신ㆍ기보가 만기 연장하는 30조9,000억원(업체 수 17만6,224개)을 비롯, 총 34조원에 이른다. 단 부도ㆍ폐업 등의 기업은 만기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증지원 기준 및 보증한도도 완화된다. 신보와 기보는 수출 중소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4개 파트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여 사고시 금융기관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부문의 기업에만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4조원 늘어난 총 23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는 기업은 수출기업 6,000여개, 창업기업 2만1,047개, 우수 기술기업 4,423개, 녹색성장기업 892개 등 약 3만2,000여개로 추산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정부 전액 손실 보증 외에 다른 특혜가 추가된다. 신보와 기보는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수보는 신용보증 지원총액을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서만 갖고 와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수보는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부채비율이 650% 이상이거나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60% 이상이면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지원해주고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도 80%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기준이 매출액 대비 차입비율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 2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속한 보증을 위해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 은행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서 심사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당초 올해 4개 기관의 보증규모를 8조6,000억원 늘리려 했으나 이번 추가 대책으로 9조4,000억원이 더 늘어나 총 기준으로는 올해 18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시 이들 기관에 출연할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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