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7일 상장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1년에 네 차례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공개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은 개별 보수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등기임원들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만 공개했던 과거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상장협은 "매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와 산정 방법을 공시하는 부담이 크다"며 분·반기 보고서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1월 분·반기보고서에도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분명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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