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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낙찰공사 특별관리한다

주공, 입찰예정가 70%이하 낙찰 사업장 대상

대한주택공사는 발주공사 가운데 입찰예정가격의 70% 이하 금액으로 낙찰된 사업지구를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이 최근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다”며 “이들 지구의 품질관리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현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본사에 저가낙찰지구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분기별로 공정이나 품질이 현저하게 낮거나 부도가 난 사업장 등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본사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저가에 낙찰된 특별관리지구에 대해선 부실시공 발생시 부실벌점 부과 또는 경고장 발급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공확인제도 강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착공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모든 건설현장에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제 등을 도입해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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