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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포상금제 도입된다
입력2011-07-22 13:59:58
수정
2011.07.22 13:59:58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포상금 액수는 아직 ‘미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교육이나 특정한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총 556종)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다 당국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자격증이 취소ㆍ정지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당국의 단속ㆍ계도와 함께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돼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 등의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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