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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금지원칙 일본 사실상 폐지

일본 정부가 자국 무기의 수출금지 규정인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신조 내각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 통제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의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 수출규제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엔의 수출금지국과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한 뒤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 '원칙적인 무기수출 금지' 방침을 철폐하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심사 및 관리 규정 등이 뒤따르겠지만 무기수출 지역 및 품목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처음 선포했던 이 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수출금지국,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6년 '원칙적인 금지' 방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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