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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체투자 확대

PEF·부동산·에너지 개발등으로 다변화<br>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이 사모투자펀드(PEF)ㆍ파생상품ㆍ부동산ㆍ에너지개발 등으로 다양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파생상품, 사모투자펀드, 사회기반시설사업, 부동산, 에너지ㆍ자원 개발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석유 등 자원ㆍ태양광 등 에너지개발사업, 항공기ㆍ선박의 취득이나 기업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ㆍ사업에 투ㆍ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200조원를 넘어서면서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장벽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규모와 범위는 오는 8월과 9월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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