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법관 3,000여명의 인사를 하고 예산을 정하는 법원 행정조직이다. 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현재 고등부장판사급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단독판사급 심의관 24명 등 총 34명의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업무를 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무소속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현재 공석인 대법관 1명을 제외한 12명의 대법원 구성원 중 9명이 법원행정처 출으로 집계됐다. 또한 1987년 이후 임명된 역대 대법관 56명 가운데 61%인 27명의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도 2008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 비율은 70%에 이른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고위법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면서 일선 판사들은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고 법원행정처 또한 이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재판업무는 배제한 채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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