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낙찰심사때 탄소배출량 반영

앞으로 에어컨 등의 제품의 낙찰 심사 때 탄소배출량이 반영된다. 조달청은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심사시 가격ㆍ성능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총액입찰로 집행되는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 4개 제품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가격(40%), 성능(30%), 환경(탄소배출량, 30%)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환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엘리베이터, 냉동기 등 6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 종합낙찰제를 적용, 가격과 에너지 소모비를 합산 평가해 저비용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낙찰방식은 물품구매시점에서의 획득비용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획득-운용-폐기에 이르는 환경 비용을 모두 포함한 전 생애비용을 고려한 최초의 낙찰방식”이라며 “비록 4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구매시점의 금전적 비용 중심의 낙찰방식을 탈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