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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불똥 튄 정보유출 파문] 한술 더 뜨는 정부·공공기관

1,657종 달하는 행정서식에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요구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문제되면서 각종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33개 법령을 근거로 한 3,156종의 행정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57종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민감한 까닭은 번호 자체가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연계한 회원가입 등 추가 정보가 방대하다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출생지가 들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 도구로 사용해 의료와 과세 등 핵심 정보를 다루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번호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유일무이한 개인식별 도구로 남용된 것이다.

특히 행정부의 각종 서식은 당사자의 형식적인 동의를 거쳐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오랜 지적이다. 행정부처의 각종 신청서류와 증명서, 통보 관련 서류, 조직 내부 서류, 계약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본인의 신원이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규제철폐 차원에서 일부 줄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된 것도 정부 부처와 연계돼 있거나 정부의 관행이 민간에 전해온 탓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 분야를 비롯해 병원사업자와 여행사 등은 정부와 업무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서비스 관련 조회, 출입국 신고, 여행자보험 등이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필요없거나 대체수단이 있다면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역시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도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억제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 회의에서 "대부분의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출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금융권도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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