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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담합 손해 배상하라" 택시기사 3만명 집단訴

액화석유가스(LPG)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 소속 택시기사 3만여명이 LPG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은 2일 조합에 소속된 운전기사 3만1,380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과 지향 측은 "정유사가 LPG값을 담합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E1, SK가스 등 2개 LPG수입사 등 총 7개 관련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일단 기사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한 뒤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소송 이후 새로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1 등 6개 LPG공급회사와 SK에너지 등 4개 정유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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