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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진공, 해외바이어 초청 절차 간소화

앞으로 수출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외국인 바이어 등을 초청할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수출ㆍ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바이어 초청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시스템에 따라 기존에 해외 바이어 초청 시 7~8종에 달했던 각종 서류절차를 2종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대상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업체이다. 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가 연 2회 이상 또는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으로써 과거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법무부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우대기업으로 등록하면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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