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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9월부터 도입돼도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유지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어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먼저 특별공급으로 입주 기회를 얻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도입 예정인 청약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3%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가점제도 무주택기간이나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수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3자녀 가구는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추첨방식이던 일반공급 물량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특별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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