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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의심 사망' 반드시 규명

정부가 부검명령 가능… 유족 거부땐 200만원 벌금<br>복지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간 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ㆍvCJD)’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정부가 부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족이 부검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인간광우병 등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이 부검명령을 내려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법은 기생충질환예방법과 통합돼 감염병예방ㆍ관리법으로 변경되며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전염력, 전파 속도가 빠른 디프테리아, 홍역,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열,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감염된 환자를 강제 입원ㆍ치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유행하는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사람ㆍ동물 공통 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방ㆍ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성병 정기검진을 폐지하는 대신 자발적 검진ㆍ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진ㆍ치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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