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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법의약품 단속강화

부정ㆍ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된다. 식약청 마약관리팀은 15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지침’에서 지방식약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5~7월까지 부정ㆍ불법 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이고 7월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남대문 수입상가 등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법 의약품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부정·불법 반입 의약품 판매행위 등도 집중 감시대상이다. 식약청은 또 8~9월 중에 동물병원과 도·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등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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