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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대 중소학원 수강료 '제멋대로'
입력2004-07-05 07:35:06
수정
2004.07.05 07:35:06
규정보다 초과징수등 953건의 적발…벌점 누적땐 영업정지
강남 일대 중소규모 학원들이 수강료를 몰래 인상해 받다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학원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19일까지 1천251개 학원에서 953건의 불.편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수강료 초과징수가 25.4%인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사 채용.해임 때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11.3%인 108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11.0%인 105건, 심야교습이 9.4%인 90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강료는 학원장이 제출한 액수를 지역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원가 등을 감안해 수리하며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을 때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 결과 중소규모 학원들이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남교육청은 불법 인상분을 따져 10∼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초과징수액 만큼 무료 보충수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불.편법 행위로 받은 벌점은 한해동안 누적되며 31점부터는 영업정지, 66점이면 학원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해 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대형학원은 수강료 등이 노출돼 있어 초과징수가 불가능하지만 중소학원은 건물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올릴 수 밖에 없다"고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중소학원들이 수강료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받는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원가를 대상으로 1단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3월부터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매일 운영하면서 불법.고액 과외나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미허가 학원 등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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