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제천변 커피숍, 일반음식점 허용

서울 홍제천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커피숍과 북카페 및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9일 제 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서대문구 연희동 169-16, 홍은동 274-2 일대 4만4,459㎡에 대한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2년에 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2009년 2월 안산 인공폭포 조성과 산책로 포장 등의 홍제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용주민 편의를 위해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일부구역 추가와 홍제천변 권장용도계획을 통해 편의시설이 허용되고, 구역 내 높이 계획 등으로 주거환경에 개선이 예상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간선가로변 30~45m, 이면부 20~30m로 확정해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한편 시는 ▦강남구 세곡동 아래반 고개마을(2만9,863㎡) ▦서초구 신원동 본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35만5,634㎡) ▦강동구 강일동 강동집단취락지구(4만7,779㎡) 등 강남권 3개 지구단위계획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