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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취업규칙(상담코너)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정규직 규칙에 단서조항 넣어 명기토록문)올해 노동법이 전면개정돼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려고 합니다. 파트타임·임시직 직원등이 있는 경우 정규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시 10인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게시, 비치등의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노동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고쳐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1개의 사업장 또는 기업에 하나의 취업규칙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기업내 고용상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조건, 취업장소, 근로형태등을 달리하는 파트타임사원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기 전에 정규직 취업규칙에 단서 조항을 넣어 특수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양창근 공인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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