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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車와 전쟁’ 나선다

정부가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포차란 실제 소유주와 사용자가 달라 각종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상습적인 세금체납, 불법거래, 뺑소니 등을 저지르는 위법 차량으로 그 동안 관련 법의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갈수록 대포차의 횡포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커지자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포차 원천 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포차 적발시 차량 압수는 물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포차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차는 대표적인 불법차량=대포차란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다. 주로 부도가 났거나 망한 회사 소유의 차를 채권자나 직원들이 맘대로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런 무적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회사 법인이나 본래 구입한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새로운 구매자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대포차, 세금탈루 온상 및 도로의 흉기=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만 이 같은 대포차가 1만6,000대 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등록차량의 약 0.6%. 전국적으로는 1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한 세금체납액이 서울지역에서만 200억원 이상 된다”며 “전국적으로 집계해보면 최소 1,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물론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규모가 더 이상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종 법규 위반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표본조사 결과 대포차 1대당 1년에 약 3.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전체 대포차의 연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53만건에 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대포차 단속이 용이해짐은 물론 법적 처벌도 강화될 것이고 자신한다. 우선 단속규정이 바뀌면 행자부에서 손쉽게 세금납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자동차세 체납자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 이중에서 보험 가입 현황을 다시 파악해 신빙성이 높은 대포차 리스트를 작성,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포차 적발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처벌규정도 엄해진다. 그동안은 세금체납 건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자체적으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겨난다. 적발시 그 자리에서 차량 압수도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대포차가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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