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大法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 해당"

무죄선고 원심 파기환송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인 배임수재는 묵시적으로만 이뤄졌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산하 기술개발사업단장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며 "부정한 청탁의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향후 과제 수주시 편의를 봐주고 다음해 연구비를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A씨가 받은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는 연구원 산하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4년부터 정부지원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사례로 모 회사 대표이사 등 5명으로부터 6,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