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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 혐의자 대대적 조사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토대로 1만3,670명의 자료상 혐의자를 선정, 지방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 이들을 중점 분석한 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200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일제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분석대상 사업자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
▲자료상으로 적발된 법인의 주주 및 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경우
▲개업후 1년안에 폐업한 사업자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람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자료상을 근절하려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도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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