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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문제 출판사서도 유출

경찰 수사 마무리…연루 교사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문제지 인쇄를 맡아온 출판사가 사설학원에 따로 시험지를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입시학원에 유출한 서울 모 사립고교 교사 최모씨(44)와 유출한 문제지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거나 배포하려 한 K언어학원 원장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씨(42)와 메가스터디ㆍ비타에듀 등 대형 온라인 입시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청에서 시험지 인쇄용역을 맡은 한 출판사는 최근 4년간 특정 학원에 16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사 대표가 학원 대표와 형제간이어서 조직적인 공모가 가능했던 것. 또 이 출판사는 2004년 10월부터 1년여간 문제지를 추가 인쇄해 빼돌린 뒤 1부당 4,000~8,000원씩, 1만여부를 10개 입시학원에 팔아 넘겨 6,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교사, 입시학원, 출판사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진 이번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문제지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씨에게 문제지를 건넸다. 유출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방송 제작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시험지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도 허점 투성이였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에만 시험지를 인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입시 업체가 모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험지를 학원에 넘긴 교사들과 출판사, 인쇄소들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실제 문제지를 학원에 유출한 현직 교사는 5명이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국가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된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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