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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담배값 7월부터 자율화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PC방등 청소년 출입많은곳 판매금지오는 7월부터 국산 담배가격이 외국산처럼 자율화돼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또 PC방ㆍ게임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국내에서 담배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김병기 국고국장은 "외국산 담배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신고만하면 되지만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 담배제조시장에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은 지나친 담배판촉을 막기 위해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ㆍ도매업자가 상품권, 할인권 등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육류ㆍ생선판매업ㆍ연료판매업 등 담배 품질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배제조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ㆍ시설기준 요건 외에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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