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통기한 지난 참치포등 대형 마트에 시식용 제공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 받은 식품을 다시 포장해 대형마트에 증정해 시식용 제품으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포와 땅콩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려 홈플러스ㆍGS마트ㆍ킴스클럽ㆍ2001아울렛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5월 대형마트에서 반품 받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뒤 정상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3,120봉지를 재포장해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 또는 시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프리미엄 믹스너트' 270봉지를 서울 소재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청은 정씨가 보관한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를 명령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의 경우 롯트번호(제조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별 관리해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