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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부채경감 신청 46%, 농민 절반수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민부채 경감방안에 대해어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장기시설성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어민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율 인하 등의 부채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2일 현재 2천480억원에 대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금액 5천359억원의 46.2%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된 농민의 신청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건조자금, 양식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상환기간을 20년(5년거치 15년균등분할상환)으로 늘리고 이율을 3%에서 1.5%로 인하해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 왔다. 어민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조업을 위해 장기간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은 `물리적' 요인과 함께 20년이나 빚에 얹혀 있기 보다는 가능한 조기에 갚아 버리겠다는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어민의 부채 경감대책을 내놨지만 신청이 적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2002년 32%, 2003년 2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래도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어민이 부채 경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초 지난달까지였던 신청기한을 7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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