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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용어 국민도 영어보조교사 가능

법무부 2009년부터 시행

법무부는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와 영어보조교사 관련 사항이 담긴 통상협정을 진행중이며 대상국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 국민에게만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부여해왔다. 다만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민은 학사 이상의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만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민은 대학 2년이상만 수료하면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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