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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유해물질규제 수위 조절

당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분화"

당정이 징벌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처벌 수위를 사실상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루는 대신 피해자구제기금 설치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입법 방향과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과징금을 세분화해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낼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업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환경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해당 사업장을 처벌하되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반복적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5일 정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제조업체 규제 및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 등이 출연해 피해자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사고 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은 하반기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특정 사안마다 별도 보상법을 만들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입법보다) 가습기 약품제조업체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약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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