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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수익사업‘특혜의혹’, 도시철도 직원 징계요구

감사원은 지하철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보증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서울 도시철도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8∼11월 도시철도 사업 비리 관련 정보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계약팀장 A씨는 역무실 등을 문화ㆍ상업 공간으로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수 차례 유예해 줬다. 원칙대로라면 납부 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화된다. 하지만 A씨는 B업체가 보증금 740억원 중 150억원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납부 유예 요청을 수 차례 받아줘 사실상 나머지 보증금 590억원을 감면해줬다. A씨는 B업체와 매출수수료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B업체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불리한 협상기준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공사는 매출액에 따라 최소 188억원에서 최대 3,905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사 측에 A씨의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되게 협상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ㆍ가격협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IT기기를 활용한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계약 관리 업무를 총괄한 직원 C씨의 징계도 요구했다. C씨는 사업자 측 협상단장이 납부할 지급보증금을 줄이고 납부시기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장의 지시를 받고 본계약을 2개월 뒤 맺고 지급보증금도 초기 3년에 해당하는 액수만 내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정당한 계약체결 시점보다 2개월 이상 계약이 늦어졌고 사업자에 지급보증금 210억6,000만원보다 적은 63억1,800만원만 납부하는 특혜를 주게 됐다. 심지어 C씨는 지급보증금 63억원의 납부시기도 수차례 유예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 업무와 관련, 전동차 자체 제작 등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동차 차체와 운행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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