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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코러스 패러티' 덫에 걸렸다

4차협상 이틀째 분야별 상품양허 수준놓고 지루한 공방만<br>"경제규모등 차이 무시한 논의는 모순" 지적<br>EU, 지리적표시제 농산품 전체로 확대 요구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이 ‘코러스(한미자유무역협정) 패러티(KORUS Parity)’의 덫에 걸렸다. 코러스 패러티는 EU가 3차 협상에서 요구한 것으로 상품 분야에서의 양허 수준을 한미 FTA 타결 수준까지 높여 두 협상이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첫날부터 상품 양허를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계 등 23개 산업별로 나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와 비교해 서로 제시한 양허 수준이 ‘왜 불리한지’, 그리고 ‘왜 그런 양허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있는 것. 첫날에는 수산품과 공산품 중 전기ㆍ전자, 철강 등에 대해 논의를 했고 둘째 날인 16일에는 나머지 공산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 둘째 날에도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5차부터는 협상의 속도를 높이자는 당초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이틀째 분야별 상품 양허 수준을 놓고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루한 공방만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의 경제 규모, 산업체제 등이 다른 상황에서 한ㆍEU FTA를 한미 FTA와 균형을 맞춘다는 코러스 패러티 개념 자체가 협상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코러스 패러티’라는 개념 자체를 수용했던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ㆍEU FTA를 한미 FTA 기준에 입각해 협상을 벌인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코러스 패러티는 없다”고 말했다. 농업과 서비스업만 있고 제조업이 없는 미국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기술까지의 제조업을 모두 갖춘 EU는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코러스 패러티’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코러스 패러티만을 강조할 경우 협상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더 크다. 가르시아 EU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와 ‘정확하게’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협상 쟁점의 하나로 예측됐던 지리적표시제(GI)에 대한 EU 측의 요구사안도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EU가 포도주와 증류주 등 주로 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적용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번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농식품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의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보성녹차ㆍ순창고추장 등의 명칭에 대해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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