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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도 분양대금이윤 부담해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주민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기본시설 등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분양대금의 이윤부분은 일반수분양자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오모씨 등 아파트 특별분양자 100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3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며 "그러나 당시 공익사업법의 취지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이윤부분을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0년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풍동•식사동에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자 이 곳에 살던 원주민 오씨 등은 2004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들은 "LH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아파트가격의 원가만을 부담하겠다"며 원가를 넘는 금액만큼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등을 넘는 금액 부분은 무효"라며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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