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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전액보호` 상호저축은행법 위헌제청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최수문 기자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채권자(고객)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2항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 한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예금자 우선변제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타 금융기관의 고객은 파산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을 전액 보호토록 하고 있다”며 “유독 상호저축은행만 더 큰 보호를 받게 한 것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이 계나 부금 등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전액보호 규정을 두게된 맥락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 예금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올 5월말 현재 전국의 상호저축은행 숫자는 115개로 예금거래자는 175만8,945명, 예금수신고는 23조7,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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