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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애인 음란사진 인터넷 유포 수억 챙겨
입력2006-08-27 18:21:02
수정
2006.08.27 18:21:02
사이트 운영자·대학 교수등 43명 입건
배우자나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이 적발됐다.
이들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와 현직 군수의 아들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고 사진 속 여성이 실제 아내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사진까지 올린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회원들이 제공한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29)씨 등 회원 4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이 사이트를 개설해 30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2,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34ㆍ모 대학 겸임교수)씨 등 회원들은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가진 성관계 사진, 나체 사진 8,000여건을 사이트에 올리고 한 번 퍼갈 때마다 50~150원씩 받아 모두 6,000만여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 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권씨 외에도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대학생인 군수 아들, 중국인 사업가 등이 포함됐고 주부 등 여성도 3명이 끼어 있었다. 일부 회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아내임을 입증하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으며 부부간 교환 성행위(스와핑)를 시도하거나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 사진 2만여건을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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