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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전자약식 재판 사법처리기간 15일로 줄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돼 120여일이 걸린 사법처리 기간이 15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가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통보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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