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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발행 활성화 대책

■ ABS발행 활성화 대책 카드론등 단기 매출채권 대상 정부가 6일 발표한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ABS) 활성화대책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직접적으로는 오는 11일과 12일로 예정된 외환카드(3,366억원), 국민카드(5,250억원)의 카드론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올들어 ABS 발행은 크게 활성화됐으나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사가 발행했을 뿐 기업들의 발행(전체의 3%)은 극히 적었다. 기업들은 ABS 발행의 기초가 되는 '우량한 고정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그동안 보유채권, 주식 등 유동성 있는 고정자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고 유휴 고정자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ABS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의 각종 단기채권이 유동화대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동통신회사의 핸드폰요금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사의 카드론 매출 ▦백화점 할부매출 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을 유동화시킬 경우 기업들은 단기채권을 장기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도 기업의 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에 있어 핵심문제였던 기초자산의 교체를 허용키로 했다. 즉 기업의 매출채권은 예를 들어 핸드폰 등의 경우 1개월이 요금주기로 돼 있는 등 채권의 만기가 1개월에서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날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 기초자산의 교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산변경등록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올들어 10월까지 ABS발행은 32조원을 기록, 주식(12조원)과 채권(14조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채권은 이중 3%에 그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말 현재 기업의 매출채권이 총자산의 14.1%인 81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동화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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