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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진 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곳 실태조사

매몰비용 '출구' 없어 갈등 부추길 우려<br>국고지원 법적근거 마련못해


서울시가 내년 실시 예정이었던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이번 실태조사가 주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ㆍ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ㆍ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 구 70개 구역이다. 추진위 단계는 23곳이고 조합 설립 구역은 47곳이다.

시는 이들 70개 구역 가운데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조속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15개 자치구에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조례(12월 중 시행 예정)를 마련해 7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추진위 단계의 구역과 달리 조합 단계의 구역은 여전히 '출구'를 마련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매몰비용은 서울시 추산 추진위 단계 구역이 1,000억원, 조합 단계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서울시의 매몰비용 지원 예산은 39억원에 지나지 않고 2012년에도 60억여원만 계획된 상태다.

주관 정책당국인 국토부는 국고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13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결국 출구 없는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단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 등을 멈추기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구역해제 여부를 조합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 내에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실태조사를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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