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다이야기’관련 2,812명 구속

10개월간 7만명 입건… 게임기 31만대 압수

‘1일 평균 214명 단속, 8.5명 구속’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수사결과 갖가지 기록이 속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 해 11월부터 경찰과 전국에서 불법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7만797명이 입건돼 2,81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조직폭력배 250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한 검ㆍ경 합동수사에서 압수된 게임기와 PC는 30만9,359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도 압수했다. 검찰이 사행성 게임으로 얻은 수익 환수금액도 1,671억3,9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수익금에 대한 몰수ㆍ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이 중 1,427억6,100만원의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검ㆍ경 합동수사로 전국 사행성 게임장의 84%인 9,460개 업소가 묻을 닫고, 전체 PC방의 98%인 5,184개 업소가 휴ㆍ폐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