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호대기중 휴대전화 가능

경찰청, 긴급자동차 운전 중 통화 단속제외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호대기중과 차량정체중일 경우는 정차중인 것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 중 통화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