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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수확충]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분류 구체화

■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필요경비도 소득따라 차등화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 종교인들의 반발로 연이어 무산됐다. 지금도 관련법으로 과세가 가능하지만 시행이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종교인 과세의 틀을 새롭게 정비했다. 시행령상의 '기타 소득 중 사례금'을 상위법인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보다 명확하게 했다. 종교인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일괄적으로 4%의 세율(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세금부과)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소득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필요 경비는 소득의 80%를 일률 적용하던 방식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20%~80%)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징수 방식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 원천징수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9월 국회에서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국민의 여론이 있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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