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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후 기형아 출산, 의사 책임없어

초음파검사후 기형아 출산, 의사 책임없어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9단독 이재호 판사는 4일 출산 직전까지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모(서울 노원구 상계4동)씨 부부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전 진찰과정에서 피고인 김모의사가 일반적 진단방법인 초음파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원고측이 제기한 선천성 태아 기형사건증상은 일반적 검사뿐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특수검사법을 사용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태아가 기형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특수검사를 권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부부는 지난 97년 11월 아기가 항문직장기형·심실중격결손및 심방중격결손 등의 기형을 갖고 태어나자 김모의사가 기형아 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며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0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9: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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