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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곤씨 재판 또 연기

이번이 세번째…배경 싸고 의혹 증폭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연기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정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연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부산지법은 26일 열릴 예정인 정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예민한 시기” 때문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3차례 재판 연기…상납진술 차단 목적(?)=지난달 7일 첫 재판 이후 정 전 청장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지단달 28일에서 지난 19일로 연기된 뒤 다시 26일로 미뤄졌었다. 이번에는 검찰의 요청으로 연이어 3차례 재판이 연기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전 청장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상납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봉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정 전 청장은 8월9일 구속 이후 면회 온 지인들에게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말하기 매우 민감하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해왔다. 1차 재판 연기 당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변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청장은 8월16일 기소됐기 때문에 40여일이란 짧지 않은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변론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연기 기간도 통상 2주가 일반적인데 재판부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3주나 연기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2차 재판연기는 변호인의 해외출장이 이유였다. 변호인 출장이 재판 연기 사유로 인정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 법정서 진술 뒤바뀔까 걱정(?)=이번에는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되자 검찰이 당분간 정 전 청장의 입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정에서 정 전 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수사가 법원의 재판을 뒤따라가는 형국이 돼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정 전 청장이 “금품수수 진술은 잘못 전달됐다”며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수사에 더 큰 혼선이 빚어지는 사태를 우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정 전 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검찰 측이 재판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재판연기 요청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재판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해 묘한 뒷맛을 남겼다. 이는 ‘당분간 공개적 진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검찰이 정 전 청장의 입을 앞장서 봉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검찰의 재판연기 요청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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