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입력2006-03-16 16:19:33
수정
2006.03.16 16:19:33
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17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주택 공시 및 예정가격 열람’ 배너를 클릭한 후 해당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의견 제출기간(3월17일~4월6일)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평가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값을 합한 가격으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