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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편의시설 입찰담합 징계

물품보관함, 자동사진기 입찰 사전공모

서울 지하철역 구내 물품보관함과 자동사진기 운영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중소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지하철 1~4호선 역구내 편의시설물 운영자 선정을위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한벤딩㈜, ㈜벤탈코리아, ㈜보스크, ㈜동광레저개발,다일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벤딩과 A사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지하철공사가 실시한지하철 1~4호선 역구내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운영 입찰에서 각각 1개 시설물 입찰에만 참여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A사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벤딩이벤탈코리아 등 이번에 함께 징계를 받은 4개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쉽게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자동사진기 입찰에서는 대한벤딩이 A사와의 합의대로 응찰은 하지 않았으나 관계사인 벤탈코리아를 내세워 낙찰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A사의 경우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가했으나 중요 증거자료를 첨부해 카르텔 행위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전히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편의시설물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5년간 독점적으로운영할 수 있다"며 "입찰담합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낙찰결과는 발주처에서 무효화하거나 다른 응찰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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