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황찬현)은 지난 1일 상반기 형사법관회의를 열고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을 모든 형사 재판부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관들은 우선 ▦경험칙상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유죄 이유를 기재할 때도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증거의 요지' 등을 통해 핵심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방침이다. 또 증거를 채택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채택 논거를 압축적으로 쓰기로 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긴 형사판결문이 가져다 주는 오류의 가능성, 법관의 업무 가중 등의 역기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측은 "당사자와 상급심에 대한 설명 기능이 강조되며 유죄판결이유가 길어지자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형사판결문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라며 "긴 판결문 작성이 법관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오히려 방해했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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