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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22일] '조두순'에 갇힌 법사위 국감

"이번에 사안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는데 조두순밖에 안 묻던데요." 최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12개 법원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만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의 적용문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 사법시험과 로스쿨 교육문제, 스폰서 검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조두순 사건 질의만 했다. 오전10시에 시작된 국감은 처음부터 조두순으로 시작해 조두순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효성의혹만 빼고는 매한가지였다. 다른 게 있다면 법원에서 조두순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논란이 됐다면 검찰 국감에서는 '검찰이 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는가'하는 법적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뿐이다. 이런 탓에 국회 법사위가 법원ㆍ검찰 국감 내내 얻어낸 눈에 띄는 답변은 단 2가지밖에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감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음을 느낀다."(법원행정처장)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근접해 항소를 하지 않았고 다만 법 적용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되 해당 검사는 감찰위에 회부했다."(검찰총장)는 해명성 답변이다. 조두순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고 법원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국회가 따지고 또 따져도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이 간다. 그렇다고 여야 의원이 귀중한 국감시간을 하나같이 조두순에만 몰입하면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두순을 언급하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국감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 결국 다음 선거에도 표로 연결될 것임은 뻔하다. 한물간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이나 로스쿨 교육 문제 등은 내용도 어렵고 '비인기 질의'라는 사실도 잘 안다. 그렇다고 국감 내내 질의하고 질책한 것치고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라는 점은 반성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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