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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 폐지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을 경우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그동안 부처공무원의 낙하산인사 관행으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연구의 자율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비상임감사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예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을 경우 상임감사를 둘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14개 연구기관에서 내년부터 상임감사가 없어진다. 98년 예산 기준으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곳은 연합이사회에 편입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통신연구원 등 2개와 부처소속으로 돼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3개 등 모두 5개기관이다. 시행령은 또 5개 연합이사회마다 15명의 이사를 두고 이중 5명이내로 부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예산청장은 모든 연합이사회에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3명은 관계부처 차관이 윤번으로 맡게된다. 시행령은 연구소의 원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한데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원장으로서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해임할 수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연구분야별 전문화의정도, 원장임명시 제출한 경영목표의 달성정도,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도입여부,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객관적인 연구실적 등 경영평가항목도 시행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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