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참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지난 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와 달리 보통시민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0명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100명 이내로 추가 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계층이나 지역간 갈등조정, 현안사업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시성 대전시 안전행정국장은 “오는 12일 조례가 공포된 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민행복위원을 모집하고 2월중 선발절차를 거쳐 2월말에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보통시민의 참여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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