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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입력2010-10-15 10:59:17
수정
2010.10.15 10:59:17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8세 여아를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이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자 김수철은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재판부는 “지금 법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용생활을 해나가라”는 당부와 함께 “피해자가 하루 빨리 낫기를 기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끔찍한 피해를 줬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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