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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C&임병석 회장 선고 18일로 연기

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C&우방 직원들의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후 예정대로 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으나 서울에서 구속 수감된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미뤘다. 임 회장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 4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 나오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임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신청을 원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만 2번 연기한 데다 관련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과 같이 판단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임 회장 변호인이 신청한 분리이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계열사 부당지원 과정에서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하고 1704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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