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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명의 계좌 불법개설 사실로 드러나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삼성그룹 비자금과 관련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김 변호사가 차명으로 개설됐다고 밝힌 우리은행 계좌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 계좌 1개 등 4개 계좌가 모두 김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좌 개설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삼성 비자금도 실체가 존재하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50억원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며 그 근거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계좌를 제시했다. 이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삼성 전ㆍ현직 임원 130여명의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단서를 확보한 100여개의 차명 의심 계좌를 살펴보다가 추가 단서가 포착돼 현재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명의인은 130여명에 이른다”며 “추적 계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계좌는 삼성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계좌가 서울 지역에서 개설됐으나 개설 지점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차명 의심 계좌의 잔고나 개설 시기, 수사 착수 후 자금인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입출금 내역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 계좌의 차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신청서를 확보하고 있지만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특검 임명과 관련, “국회가 월요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7일 이내에 변협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 추천을 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변협이 후보를 추천해 다음주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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